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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선고 2018고단35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8고단3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용촬영 )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장송이 ( 기소 ), 박수정 ( 공판 )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8. 12.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K아파트 13동 1015호를 에어비앤비 ( airbnb ) 에 등록하여 숙박공유를 하던 자로, 2018. 2. - 3. 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위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위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인하여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나아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 · 녹화할 수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8. 6. 22. 21 : 25경 위 주거지 침실에 실시간 촬영 및 녹음 · 녹화가 가능한 위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피해자 정가영 ( 가명, 여, 21세 )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 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가영 ( 가명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시에 대하여 )

1. 112 신고사건처리 표1. 몰래카메라고 촬영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수강명령

1. 몰수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사

판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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