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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3동 1015호를 E에 등록 하여 숙박 공유를 하던 자로, 2018. 2.-3. 경 탁상 시계 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위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 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위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인하여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나 아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 ㆍ 녹화할 수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 경 위 주거지 침실에 실시간 촬영 및 녹음ㆍ녹화가 가능한 위 탁상 시계 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시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몰래 카메라고 촬영된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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