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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0:20경 청주시 서원구 B,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가 종이 박스를 수거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폐지를 줍냐, 발로 밟아 죽여버릴까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종이 박스를 빼앗은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얼굴을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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