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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1 2018가단2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2. 8. 1. 1,000만 원, 2012. 11. 2. 960만 원(이상 2회는 원고의 자녀인 D의 계좌에서 입금하였다), 2012. 12. 31. 940만 원, 2013. 1. 9. 940만 원, 2013. 2. 13. 955만 원 및 4,775,000원, 2013. 6. 27. 955만 원, 2013. 7. 2. 955만 원, 2013. 9. 30. 1,740만 원 합계 89,225,000원을 이체 내지 입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입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우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시기에 해당 금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B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금전을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러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89,225,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최초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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