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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7가단45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9.부터 2015. 12. 10.까지 사이에 합계 1억 8,000만 원(= 2013. 7. 29. 1,650만 원 2014. 1. 20. 4,850만 원 2014. 11. 20. 2,500만 원 2015. 12. 10. 9,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실제로 빌린 것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인 C이고, 그 대여 및 변제과정에서 피고의 계좌가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3. 7. 29. 1,650만 원, 2014. 1. 20. 4,850만 원, 2014. 11. 20. 2,500만 원, 2015. 12. 10. 9,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금전을 수수한 원인이 피고에 대한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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