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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2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64』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세금관련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759』 피고인은 2018.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F회사 G 과장입니다. 고객님 조건이 좋지 않아 잔고증명자료로 3개월 치 입출금내역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회사 자금이 고객님 계좌로 입금되면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모바일팀인데, 연이율 5.9%대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이자율 싼 대환대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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