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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78』

1. 피고인은 범행 당 수거하는 금원의 2% 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계좌거래 내역 서를 전송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회사에서 대출 받은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약관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오늘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 불량 등록이 될 것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E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만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15: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마치 E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2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507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11. 24. 경 피해자 H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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