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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 D이다. 1,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이다. 현재 C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법위반이다. 기존에 E회사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2020. 4. 24. 15:5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E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E회사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회사 J 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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