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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20 5G(증 제2호), 일만원권 10매(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7』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금원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8. 12:39경 경남 창녕군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예치금납부서’를 건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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