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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대상이라 2.9%의 금리로 가능하다, C은행 어플 주소를 보낼 테니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 14:17경 익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33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F카드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3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33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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