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4. 피고들과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8.부터 2019.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2018. 2.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 누수 현상이 있고, 욕실 욕조의 배수가 막히는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 누수 현상이 있고, 욕실 욕조의 배수가 막히는 하자가 있으며, 이에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인 피고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공사를 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실 바닥 누수, 욕실 욕조 배수 막힘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