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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69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4. 피고들과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8.부터 2019.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2018. 2.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 누수 현상이 있고, 욕실 욕조의 배수가 막히는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 누수 현상이 있고, 욕실 욕조의 배수가 막히는 하자가 있으며, 이에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인 피고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공사를 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실 바닥 누수, 욕실 욕조 배수 막힘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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