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삼지교차로를 백석천근린공원 방면에서 경전철의정부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백석천근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