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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23609
소유권이전말소등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지간인 원고들은 2019. 1.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2019. 1. 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10% 지분의, 원고 B 명의로 90%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B은 2019. 7. 9. 서울 구로구 D 동장으로부터 ①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A 명의의, ② 본인으로서 원고 B 명의의 각 매도 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매수 자: 피고 )를 발급 받았고, 같은 날 자동차 딜러인 E에게 위 인감 증명서 2통을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E은 2019. 7. 9. 자동차 매매 및 매매 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7,800만 원에 매도(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면서 위 인감 증명서 2통을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위 매매대금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초경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해 원고들의 각 인감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E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들의 각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용인 시청 2020. 1. 7. 접수 제 003657호로 소유권 이전등록(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록’ 이라 한다) 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팔아 주겠다고

하면서 가격협상을 위해 인감 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하여 E에게 원고들의 각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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