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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101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2016. 4. 초순경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고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침수 차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차량의 상태에 대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예비적 청구), 위 해제 내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전등록 말소와 상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2,1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또는 원고의 직원인 C)와 D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매도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주장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 없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D 등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당초 피고의 동생인 E이 매입하였다가 피고의 소개로 D이 이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전매하였다고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차주인 D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원ㆍ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 기타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원고가 매매대금(2,100만 원)을 피고 계좌가 아닌 D 등의 계좌에 입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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