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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5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 F(여, 5세)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사범이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2. 16:15경 ‘E태권도'학원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탈의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걸려 있던 도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약 5분간 비볐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6:15경 위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약 5분간 비볐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범으로 있던 태권도 학원에 태권도를 배우러 온 5세의 여자 아이를 두 번이나 강제로 추행한 점, ②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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