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아래 피해자 등 원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일하였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D’ 탈의실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어떤 펜션에서, 피해자 등 여러 명의 여자 원생들에게 여자들끼리만 잠을 자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펜션 2층 방으로 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당시 12세)를 방 한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D’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당시 12세)가 싫다는데도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20:10경 ‘D’ 탈의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장난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