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선박용 화재진화 기계 제조업체인 ‘E’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위 회사에 취업하여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을 하던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약 5분간 손을 올려 두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9.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분간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2013. 11. 20.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팔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내 꼬치가 너를 보면 커진다”라고 하며 약 3분간 비볐다.
6.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3분간 쓰다듬었다.
7. 피고인은 2013. 11. 21. 10: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위 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8. 피고인은 2013. 11. 21. 11:00경 위 7.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도”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9.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신음소리를 내며 약 10분간 비볐다.
10. 피고인은 2013. 11. 23. 1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G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하며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