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03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SC 은행 (E)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 유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 승 ㆍ 패 등에 일정한 게임 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SC 은행 계좌, 농협 (H) 계좌에서 ( 유 )F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등 30여개 계좌로 총 658회에 걸쳐 5억 59,9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배팅을 하고, 5억 84,619,5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 액수도 수억 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범행에 노출되기 쉬워 유혹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