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9. 14.까지 천안 ㆍ 아산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 대행사 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C)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하나리 버월드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84691000496704) 등으로 총 332회에 걸쳐 합계 640,4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 농구, 야구경기 등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시켜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사이트 메인 화면 캡 쳐 화면 등, B 사이트 주소 및 계좌, A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 가능성,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또는 2004년 경 이후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