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 저녁경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E을 만나 그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광진구 F로 간 후 그곳에서 위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아오자 위 E에게 60만 원을 주고 위 필로폰 0.6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위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나누어 주어 수수하고, 위 C과 헤어진 다음 곧이어 서울 금천구 G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 그곳에서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약 0.1그램씩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3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이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시 필로폰을 투약할 우려가 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회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