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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C와 돈을 모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614에 있는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C의 E 트라제XG 승용차에서 C에게 16만원을 주었고, C는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21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4.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C와 돈을 모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제1항 기재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127동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E 트라제XG 승용차에서 C에게 10만원을 주었고, C는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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