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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단4738
사유지도로의 사용승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도로 42.3㎡에 관하여 도시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시설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3. 대구 서구 C 도로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6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 서구 D 대 94.3㎡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진입로로서 이에 접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거나 도시가스 공급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또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이를 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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