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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1 2017가단15793
사유지도로의 사용승낙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승계참가인 B 및 선정자 D, E에게 대구 서구 F 도로 73㎡ 중 피고의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승계참가인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8. 2. 27. 원고 A으로부터 대구 서구 G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선정자 D은 H 주택의 소유자이며, 선정자 E은 I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도로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3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 및 선정자들 소유의 위 주택들의 진입로로 이에 접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위 주택들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거나 도시가스 공급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또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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