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광주시 V 도로 685㎡에 관하여 수도, 하수 및 오수, 통신, 전선 및 도시가스 관의 시설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7. 경부터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광주시 W 토지에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고, X 주식회사에 위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위 회사는 원고에게 가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에 연결하기 위한 수도, 하수 및 오수, 통신, 전선 및 도시가스 관의 시설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C, M, R, T에 대하여: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 218조 제 1 항 본문은 ‘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 疏水) 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나 승낙은 민법 제 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중략) 원고로서는, 피고가 토지사용 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라도 위와 같은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민법 제 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