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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8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0.경 성매매 영업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19호실 및 1302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가. 2014. 9. 2. 22: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을 한다는 첩보에 따라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하기위해 찾아온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동인을 위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나. 2014. 9. 5. 16:15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C’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로 하여 여종업원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1302호로 안내하고,

다. 2014. 10. 07. 01:15경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 F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1302호로 안내하는 등 2014. 8. 하순경부터 2014. 10. 0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월 말경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G에 “H”이라는 상호로 월 20만원을 지불하며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F의 자인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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