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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611호, 160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위 C 키스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여자 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1607호실로 안내하고, 2014. 5. 2. 17: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여자 종업원인 E와 성매매를 하도록 611호실로 안내하고, 2014. 5. 9. 16: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위 D과 성매매를 하도록 1607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8만 원을 위 종업원들이 각각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44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인 위 C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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