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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12 2011고합27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20:00경 오산시 C 음식점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여, 23세)이 있는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먼저 자리를 뜬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1:00경 위 음식점 부근 농협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승차하여 직장 동료인 E이 거주하는 같은 동 F건물 원룸 앞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F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해자는 싫다고 소리치고 손목을 빼며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뒤에서 등을 밀어 위 F건물 306호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방 안 침대 위에 밀어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강하게 누르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09. 9. 17.자 수사보고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i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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