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3세)가 퇴직하기 전까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로, 2014. 8. 18. 22:0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면서 거실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베란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이빨로 피고인의 손목을 힘껏 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