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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0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대학교 G 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H( 가명, 여, 23세), 피해자 I( 가명, 여, 21세) 는 F 대학교 G 학과 재학생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나주시 J에 있는 ‘K 호프집 ’에서 위 G 학과 1 학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으며 화장실을 가는데 같이 가 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어 딜 가냐,

나랑 술 마시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나주시 L에 있는 ‘M 주점 ’에서 위 G 학과 1 학년 학생들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 나는 니가 좋아, 니가 학과에서 제일 예쁜 거 같아, 수업할 때도 너만 보여, 니가 원하면 특별히 시험도 빼줄 수 있어 ”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M 주점에 있는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노래가 끝나서 소파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 계속 안고 있을 거야, 머리카락 냄새 맡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가명), O( 가명), I(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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