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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53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합석을 제안하여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들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 호텔로 데려간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호텔 투숙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D에 있는 E DVD방으로 데려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E DVD방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가 처음이라며 울며 소리를 지르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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