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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4 2016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72』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9. 06:5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엄마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 나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09』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9. 23:1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2016 고단 8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9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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