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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1 2015가단303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4.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5.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D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5.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13. 5. 2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다가 2014. 11. 26. 협의이혼하였다.

D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계속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1달 정도 이후인 2014. 12. 29. 사망하였는데, 함께 살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망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D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0.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D가 사망한 이후인 2015. 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사실을 알리면서 D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D의 남동생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인데, 사망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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