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06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8. 1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9. 5. 31. 서울 강남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5.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100지분, 피고 D, E, F에게 각 이 사건 건물 중 10/100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는 2013. 5. 24.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B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122.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2014. 3. 26. 갱신되었다가 다시 2014. 6. 30.경 월차임이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4520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0. 7.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관련 판결에서는 2014. 3. 26.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피고보조참가인에서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