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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5가단1985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606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693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9.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D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D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은 D이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3, 4호증, 을1, 2, 6, 13~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11. 14.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 계약기간 2013. 12. 31.~2015. 12. 30.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일인 2013. 12. 31.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임차인을 자신의 동생인 D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와 D, 피고보조참가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을1호증의2)를 폐기한 뒤 계약 내용은 동일하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고 작성일자를 기존과 같이 2013. 11. 14.로 한 임대차계약서(갑3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잔금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하였다.

D는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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