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추진 경위 1) 공장 부지 조성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년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산169-1 일대 691,600㎡에 ‘함안부목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12. 31. 피고로부터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제15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된다). 나.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3. 1. 17. 사업기간을 2013. 6. 30.까지로 연장받았고, 2013. 7. 18. 동일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장받았으며, 2014. 12. 11. 다시 동일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2015. 4. 30.까지로 연장받았다. 2) 한편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금융권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더라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2015. 7. 9. 또다시 사업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의무이행 지연 1) 사업용 토지 미확보 가) 구 산업입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