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4. 11. 피고로부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경남 함안군 C 일원 459,160㎡에 B(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제1처분의 승인조건으로 구 자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적시하였고(을 제2호증, 3/6면), 2013.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219,115,120원을 2013. 7. 8.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4. 11. 19.까지 5회에 걸쳐 위 생태계보전협력금 219,115,1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0,955,75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7,396,21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7. 29. 및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15. 12. 30. 만료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면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