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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69732
변경승인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근거하여 2011. 12. 23. 경기도 고시 F로 김포시 G리, H동 일원의 1,120,0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E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15. 1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7. 4. 24.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31. 경기도 고시 D로 사업기간을 ‘2009. 3.부터 2017. 12.까지‘에서 ’2009. 3.부터 2019. 1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절차(주민 등의 의견청취,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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