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21: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가 자신의 발을 역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벌이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약 10회 치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좆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어 꺾이게 함으로써 사이드 미러에 대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이 개새끼야, 이 개 좆같은 새끼, 다 같은 한통 속 아 니야, 이 씹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1. 1. 19. 22: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지구대 내부 책상에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감염 예방 아크릴 판을 쳐서 부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경찰관 제출 동영상 확인) 및 현장 경찰관 제출 동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