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슈퍼’ 앞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G에게 ‘C을 쳐다보면서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작거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G은 F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 내가 언제 좆을 만지작거렸나,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F이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개새꺄, 뭐가 음란이야, 그런 적 없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과 함께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