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15. 00:24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행인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1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1: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H의 팔 부위를 잡아 뜯고, 발로 H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계호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지구대 내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