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개(1개당 4,000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온 대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호의로 캔맥주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