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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29 2018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조립식 건축 자재 도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및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28.까지 사이에 총 239회에 걸쳐 공급 가액 4,071,405,96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39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4,071,405,96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수사관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종결보고서 사본, 심문 조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0,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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