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 01:00 경 의정부시 녹양로 71-7 청구아파트 앞에서부터 공설 운동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최근 10년 내에는 음주 운전 2회의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