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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 리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영천 리에 있는 반구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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