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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6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2:34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처벌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누범 전과의 내용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형이 선고된 주된 원인은 필로폰 매수의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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