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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4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05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무봉리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 팔리 상운 아파트 106 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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