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묘목판매 및 비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3. 6. 19.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한 D의 2013년 6월분 임금 50만 원과 2013. 4. 1.부터 2013. 5.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한 E의 2013년 4월분 임금 150만 원 및 2013년 5월분 임금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