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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6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1.부터 2013. 6.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3월 임금 2,76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 4,430,625원, 2013년 5월분 임금 1,700,000원, 2013년 6월분 임금 340,000원 합계 9,230,625원과 2012. 10. 1.부터 2013. 5.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3월분 임금 3,295,625원, 2013년 4월분 임금 5,227,500원, 2013년 5월분 임금 3,230,000원 합계 11,753,12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983,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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