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인터넷 홈페이지(D)와 KF80 마스크 제품 포장에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KF94 또는 KF99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임의제출 서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97조’로 적시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가.
피고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KF80 마스크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단속 이후 광고 문구를 즉시 정정(삭제)하였고, KF80 마스크를 다른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