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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단18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서로 교회에서 만나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관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2층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사무실에서 D 등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16,500개를 1개당 2,350~2,6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그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마스크 15,000개 상당을 1개당 3,000~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목록 3 내지 6번) 마스크 사진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20번)

1.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판매기간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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